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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3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5행 및 4쪽 6행의 각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6행의 “ 받기로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2017. 4. 3.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뒷동 4세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문 5쪽 10~11행의 “피고들이 손해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금의 담보를 위하여 정한 뒷동 4세대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8쪽 13행까지의 ‘가. 뒷동 4세대 양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뒷동 4세대 양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문제점 원고는 “2017. 3. 31. 피고들로부터 뒷동 4세대를 뒷동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뒷동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뒷동 4세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17. 3. 3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뒷동 4세대를 뒷동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인 2017. 4. 3.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서 위 뒷동 4세대의 양도계약을 포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