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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13 2019허547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21. 2019당4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특허의 청구항 1, 10,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출원번호: E/F 3) 등록일/ 등록번호: G/특허 C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에 있어서,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 및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며,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되는 저장탱크;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과,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 및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물(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0】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에 있어서, 지중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형성되는 하부콘크리트벽체; 상기 하부콘크리트벽체 상에 측벽을 가지고 기립 배치되며 하부와 상부가 개구된 관 형상의 몰드탱크; 및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과의 사이에 이격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몰드탱크의 내측에 설치되는 저장탱크;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과 상기 몰드탱크의 측벽 사이의 이격공간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경우 상기 저장탱크의 외벽 주위에서 상기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벽체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탱크구조물. 【청구항 14】 지중에 매설되는 저장탱크구조물의 시공방법에 있어서, 내부에 저장물을 수용하는 저장탱크를, 상부가 개구된 통 형상의 몰드탱크의 측벽과 바닥으로부터 이격되게 상기 몰드탱크의 내부에 수용설치하는 단계; 및 상기 몰드탱크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