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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19나18507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5. 7. 27. 290,000,000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2015. 12. 21. 368,000,000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7. 31. 화성시 G 대 473㎡ 화성시 G 대 473㎡는 2017. 6. 5. G(447㎡), N(26㎡)로 분할되었다.

및 H 대 734㎡ 화성시 H 대 734㎡는 2017. 6. 5. H(703㎡), O(12㎡), P(6㎡), Q(13㎡)로 각 분할되었다.

에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2. 28.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478,4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7. 31.과 2015. 12. 28. 피고 B에게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5. 7. 27.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377,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2015. 12. 21.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478,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11. 22.,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6. 1. 각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D이 원고와 체결한 위 각 근보증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8. 4. 25. 기준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337,184,043원(= 원금 290,000,000원 이자 47,184,043원)이고,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438,110,575원(= 원금 368,000,000원 이자 70,110,575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