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 기숙사 앞 벤치에서, 피해자 E(40세, 여)이 자신에게 연인관계를 끝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8: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에 있는 송내역 북광장 옆 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자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 기숙사 앞 벤치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중순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 기숙사 앞 벤치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야 되느냐, 다시 사귀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00:0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어느 개새끼하고 놀고 있는데 씨팔 얘기를 못하냐고 쌍년아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 00:09경부터 2013. 4. 30.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