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국 철도 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400 여명을 사용하여 철도 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7.부터 2014. 5. 29.까지, C은 2014. 5. 30.부터 현재까지 각 한국 철도 공사 D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입 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 旗) 또는 등( 燈 )에 의한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육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 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4조 제 1 항). 나. 사업주는 입 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 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제 13호).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제 1 항). 라.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조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1조 제 1 항). 마.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