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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21:58경 구리시 인창동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가운동 1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