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5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03:1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26 세) 의 턱을 1대 때리고, 피해자 C(27 세) 의 입술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주점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 C을 따라가 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 C이 “ 하지 마라. 그만 해라.

” 고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C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소주병을 빼앗은 피해자 B(25 세) 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 세) 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자,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