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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525706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6가단525706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장원디앤씨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08. 11. 17. 작성 2008년 증서 제30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현정

별지

청구 원인

1.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69,260,3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증인가 법무 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8년 제309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합니다)에 기하여 2015. 12.경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원고가 소외 농성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주택조합업무대행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하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게 55,000,000원을 2008. 12. 30. 변제기로 하여 대여한 것(이하 '이 사건 대여금청구권'이라고 합니다)인데, 원고는 주식회사로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1. 18. 공 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에서 집 행문을 부여받아 2015. 12.경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5. 12. 10.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 12. 30.경 완성되어 소멸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

로 원고가 소외 농성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