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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3 차례 이상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37 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라 바 콘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 라, 니 가만히 안 둔다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폭행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라 바 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