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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13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찰관과 고양소방서 구급대원은 E에게서 특이할 만한 외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던 점, ② E은 119 구급대원에게 최초 뉴강심성서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였다가 다시 이대목동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귀가하고 그 다음날 뉴강서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③ E은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힌 집안의 구조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이 식탁의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아일랜드 식탁인지 밥솥을 올려두는 곳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E의 우측 5번 늑골 골절은 진단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입은 것이라는 소견이나 E은 2012. 12. 22.경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진 바 있어 이 때 입은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E은 2013. 1. 23. 및 2013. 1. 25. 뉴강서성심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1. 29.부터 수차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료기록사본,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