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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6가단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9. 강원 고성군 C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2. 3.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약111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합계 21,000,000원(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1,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