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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52348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6. 15.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대금 16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양도하되, 계약금 82,500,000원은 2020. 6. 15.에, 잔 금 82,500,000원은 2020. 7. 15.에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82,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82,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잔금 및 지연 손해금 합계 85,293,698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수원지방법원 2020 카 단 506043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금액 97,297,028원)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10. 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20. 10.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는 2020. 1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20년 금 제 4389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민사 집행법 제 291 조 및 제 248조 제 1 항에 따라 잔금 82,500,000원, 지연 손해금 2,793,698원 82,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8.부터 공탁 일인 2020. 12. 29.까지 103일 동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