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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0376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000만 원 및 미화 5만 달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11.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30. 피고가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와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중 1만 주는 이 사건 회사의 추가 증자 전에, 나머지 1만 주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이전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6만 주로 유상증자하였고, 2013. 2. 27. 위 6만 주를 다시 7만 2,700주로 유상증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3억 8,400만 원을 2014. 2. 말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억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2.경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본다.

갑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청취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냥 우리, 형님과 나, 약속한 거라도 제때 지켜주세요.

2014. 6. 17. 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