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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26

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피고인 E :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목을 치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수차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운전자였던 피해자 J과 피고인 B의 운전 상 시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10여 회의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원심 판결 이후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전후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가족들의 연락에 따라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B이 본인의 잘못으로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E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실수를 참지 못하고 보복행위를 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휘두른 것인 점, 피고인 B은,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차량을 굳이 따라가서 차량 앞으로 막고 서서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