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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746

노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감사 C을 통하여 2018. 10.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밀양시 D 지상 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15만 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11. 2.부터 2018. 12. 18.까지 28일 간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위 공사는 그 무렵 완성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임 4,200,000원(= 1일 15만 원 × 28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작업인부 등 근로자의 식비 2,37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11. 10.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37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임 4,200,000원 및 식비 370,000원 합계 4,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 및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