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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29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비엠더블유 730LD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 A은 피고 회사와 피해 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D은 2015. 3. 6. 19:2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주차장 이면도로에서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측면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뒷범퍼와 휀다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사고 이후의 정황 1) 피고 A은 2015. 3. 7.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해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해 차량은 2015. 3. 7.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오포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다가 2015. 3. 12.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고되었고, 2015. 3. 16. 한독모터스 주식회사 비엠더블유 분당서비스센터로 입고된 후, 2015. 3. 17.부터 2015. 3. 19.까지 수리가 이루어졌다.

피해 차량은 2015. 3. 26. 피고 A에게 인도되었다.

2) 원고는 2016. 2. 25. 한독모터스 주식회사에게 피해 차량 수리비로 1,666,5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은 그린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7. 08:00부터 2015. 3. 26. 19:00까지 뉴비엠더블유 740Li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2015. 4. 7. 원고에게 대차료로 11,752,000원{= (1일 임차료 592,000원 × 임차기간 19일) 11시간 임차료 504,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기타 1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