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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678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 광고 등에 수십 차례 출연하였다.

피고는 건강식품 ‘C’, 화장품 ‘D’와 ‘E’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는 원고의 소속사로 원고와 함께 2015. 5.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의 범위) 1) 을(F) 소속배우 A(원고)은 계약기간 동안 갑(피고)의 모델로 활동한다. 2) 갑이 생산, 유통하는 제품 전반에 관련하여 브랜드의 영업활동 전 지역에(대한민국 국내) 대해 전파매체(TV, CA-TV, RADIO), 인쇄매체(신문, 잡지, 포스터, DM, POP 등), 옥내 외 광고매체, 뉴미디어 매체(위성방송, 홈페이지, 인터넷(UCC포함)등],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광고선전물 등에 을의 소속배우 A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조 제1항 광고물 촬영은 영상 2회, 인쇄 1회로, 행사 프로모션은 1회로 지정한다. 4) 갑의 요청을 받은 프로모션의 경우 갑과 을은 내용과 금액 및 스케줄을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효력은 2015. 5. 26.부터 시작하며, 계약기간은 광고물의 최초 게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최초 게재일은 최초 촬영일로부터 60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동 기간 내에 최초 광고게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 동 기간 만료 익일부터 광고일의 사용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갑이 계약의 연장의사를 표할 경우 을은 갑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

광고물의 사용기간은 계약 만료 후 후속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사용할 수 있다.

3 갑은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