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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5고단2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03:20 경 광양시 C, 206동 1506호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