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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2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 골목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