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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0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0.7%, 그...

이유

원고는 2015. 5. 28. C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C의 아들인 피고를 연대 보증인으로 해 이자를 연 0.7%, 변제기 일을 2017. 5. 28. 로 정한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갑 1호 증, 이하 이 사건 차용 증서) C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거나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증서의 하단에 ‘ 연대 보증인 B’라고 서명과 함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위 기재는 C이 부탁하여 기재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도 이 사건 차용 증서의 기재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 구하는 것이므로 C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 승인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0.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