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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4가합29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47,511,492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관계 원고와 C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친이고, 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사위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3. 12.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거제시 E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2.부터 2014. 12.까지, 공사대금 1,900,000,000원[= 1,800,000,000원(= 300평 × 평당 6,000,000원) 추가 마감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목공사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12. 11.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11. 1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그 무렵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사비 지급 내역 등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4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토목공사비는 121,603,810원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161,270,234원이며(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참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3,999,138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참조).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4호증 및 을 제1, 2, 3, 6, 7,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