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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08:50 경 세종 금 남면 가동 길 12-3 앞 노상에서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혹 돌 흙 침대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