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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7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9,000만 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 잔존매각대금은 2억 1,9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93,174,5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2억 9,000만 원인 사실,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1.68/11에 망 G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3/11이 더해져 합계 4.68/11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하 ‘원고 지분금’이라고 한다

)은 일응 123,381,818원(= 290,000,000원 × 4.68/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으로 볼 수 있다. 2) 공제할 부분 가 임대차보증금 ⑴ 공제 대상 금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G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채무로서 피고가 우선 반환한 돈이 7,1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의 주장 ① 위 임대차보증금은 비록 임대차계약서 상 채무자 명의가 망 G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ㆍ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세놓아서 어머니인 G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