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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8:30 경 목포시 영산로 257번 길 22 킹 마트 앞에서부터 목포시 산 정로 245 동 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 경 목포시 산 정로 245 동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D 운전의 E K5 택시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택시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후 사경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신창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11,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