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9.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