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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25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 네거리 인근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차량을 대리 운전이 가능한 위치로 약 20m 정도 운행하였는바, 도로 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