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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임에도,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과 이 사건 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렉서스 승용차와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점, ③ 이 사건 대출을 담당했던 피해자 재단의 담당자 F은, C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