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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06. 12. 선고 2018가단209477 판결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국승]

제목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

피고

손**

판결선고

2018.06.12.

주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