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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4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일자 미 상경 청주시 흥덕구 B, 3동 307호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페이스 북에 올라온 ‘ 선 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 당 2만원을 드립니다.

’ 라는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불상자가 ‘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을 통신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수당의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말에 8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C( 앤 텔레콤, 2018. 3. 9.), D( 한국 케이블 텔레콤, 2018. 3. 9.), E( 아이즈비전, 2018. 3. 9.), F( 큰사람, 2018. 3. 23.), G( 프리 텔레콤, 2018. 3. 23.) 등 선 불 폰을 개통하게 하였으며, 그런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으로 8 개 회선에 대한 사용료 16만원을 입금 받는 등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성서, 진술서

1. 수사보고 (A 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관련)

1. 수사보고( 카카오 회신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