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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11 2016고단192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30건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12. 0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D(19세)이 그곳에 설치된 전자렌지에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데우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신고해도 된다. 남자들끼리 일대일로 붙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두근 부위를 1회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씹새끼야, 개새끼야 짱깨새끼야. 나 해병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