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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142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4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기초사실

가. 상품 구매 대행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9. 7.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 3자인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피 마늘 160,000kg 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구매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상품공급업체를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라 한다 )으로 정하였다.

상품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 공급기간] 본 계약상 공급기간은 2019. 7. 23.부터 2020. 7. 22.까지로 한다.

제 4조 [ 상품] 품명 규격 중량 단가 금액 원산지 비고 피 마늘( 대만 종) kg 160,000 2,700원 432,000,000원 국내 산 ① 원고가 취득하여 피고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제 5조 [ 제품의 인수] ① 피고는 아래 표의 각 상품별 일정 별로 정한 거래물량 및 출고 기한에 따라 해당 상품을 전부 인수한다.

상품/ 일정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4월 29일 피 마늘 ( 대만 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월 29일 합계 20,000 160,000

나. 연대보증계약 체결 피고와 피고의 대표사원 E은 2019. 7. 22. 원고와 D 사이에서 상품의 계속적 거래로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이라 한다). 주채 무자: D 보증 채무범위: 상품의 계속적 거래( 위탁판매, 임가공, OEM 등 포함) 로 인하여 보증계약 일 현재 기발생 및 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상품대금, 어음ㆍ수표상의 채무, 이자, 지연 배상금, 장비대금, 선급금, 대여금, 비용 및 손해 배상금 등의 채무 보증한도 액: 432,000,000원 보증기간: 2019. 7. 23. ~ 2020. 7. 22. 다.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 1) 원고는 2019. 7. 22. 경 D로부터 피 마늘 160,000kg 을 매수하고, 위 피 마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