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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1 2016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호 친구인 관계로, 피고인 A는 초등학교 1년 후배였던 피해자 G(여, 15세, 2016. 6. 17. 사망)을 초등학교 졸업 이후 만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전날인 2016. 6. 15. 오후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6. 오후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근처 피씨방을 갔다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I시장 내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6:50경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17:36경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뛰어가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쟤랑 한 번 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럴까, 좋아.”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고 인적이 드문 K교회 뒤편 쉼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횡성읍내를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B과 함께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택시를 불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강원 횡성군 N에 있는 K교회 앞까지 가 하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K교회 뒤편 쉼터로 갔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 옆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