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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7나417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각종 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8.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에게 목재제조에 필요한 방부목 설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ㆍ판매하였고, 같은 날, 삼성카드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C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삼성카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기계, 보험가입금액을 13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는 2013. 3. 8. 무렵부터 C 운영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목재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사용되던 중 2015. 3. 28. 05:22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배전함과 그 주변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인 삼성카드의 위임을 받은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일부 소훼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18,017, 3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기계의 전기설비장치 불량으로 인한 단락(합선) 등 이다.

따라서 삼성카드는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삼성카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으로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