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1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변제기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1개월 이내에 가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가구를 납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