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2015. 6. 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관련문헌

- 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공법연구 50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22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