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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3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2016. 1.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관할등기소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2호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D 2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 19. 제2131호 3 별지 제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4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5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0. 제5223호 2016. 1. 20. 제5223호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5.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E 피고 E 6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7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다. 망인의 예금채권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D는 2016. 1. 19.경 위 예금액을 모두 인출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금융거래종류 금액 1 지역농축협 보증 15,000,000원 2 지역농축협 출자금 6,874,878원 3 지역농축협 출자금 440,000원 4 휴면예금관리재단 예금 2,862원 5 지역농축협 자립예탁금 16,613,067원 합계 38,930,807원

라.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한편, 망인은 2013. 1. 28.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및 입원/진단/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