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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5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피해자 B( 여, 19세), C을 비롯한 대학교 학생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C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 E 호에서 피해자와 C이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상담사실 확인서, G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