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1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해자 D(19세), E(20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뭘 쳐다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