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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5575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9행의 “원고들은”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C(이하 ‘제1심 공동원고’ 표시는 생략한다)은”으로 수정 2면 12, 13행, 3면 10, 13행, 4면 1, 18행, 5면 7, 9, 21행, 6면 5행의 “원고들”을 “원고와 B, C”으로 각각 수정 2면 14~15행의 “피고들은” 다음에 “2014. 8. 13. 무렵”을 추가 2면 15, 16, 17행, 4면 4, 6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각각 수정 2면 16~17행의 “및 상속세”를 삭제 3면 11행 괄호 안의 “현재 대법원 2013스112호로 계속 중”을 “그 후 2014. 11. 25. 대법원 2013스112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로 수정 3면 14~15행, 5면 5행의 “원고 C”을 “C”으로 각각 수정 3면 16행, 4면 9행, 5면 1, 3, 11, 12행, 6면 1, 2, 9, 13, 14, 15행의 “원고 A“를 “원고”로 각각 수정 3면 18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수정 4면 3, 6행의 “및 상속세”를 각각 삭제 5면 4행의 “원고 B”를 “B”로 수정 5면 4행의 “획수”를 “횟수”로 수정 6면 2행의 “기간” 다음에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을 추가 6면 5행의 “1951년”을 “1981년”으로 수정 6면 6행 괄호 안의 “약 12억 원” 다음에 “이고, 원고의 양도대금은 약 1억 1,300만 원이다”를 추가 6면 18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수정 7면 5행의 “상속세”를 “증여세”로 수정 7면 6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7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각각 수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