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D과의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위 G에게 “내가 하는 말 안 들리냐, 귀가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