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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다237618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3점 일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D과 C이 자녀인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E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D이 친권자로서 E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같은 친권자인 C의 감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설령 그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