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375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3758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2009. 10. 19.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9. 11.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4.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674호, 2017하면167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17. 9. 7. 면책결정을 받아 2017. 9.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