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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594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 가.

항 제1행의 “C의 소유이던” 부분을 “C[부동산등기부(갑 제2호증의 1)에는 ‘S’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에는 대부분 ‘C’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C’으로 기재한다]의 소유이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그중 제2매매계약은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 부분을 “그중 제2매매계약서에는 E이 원고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날인이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먼저”와 “을 제7” 사이에 “갑 제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① J는”부터 제10행의 “상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E은 2007년경 C으로부터 이천시 K 임야 5,714㎡ 중 1,885㎡, 도로 99㎡ 합계 1,984㎡(이 사건 토지로 분할, 합병되기 전의 토지이다)와 그 지상 건물 360㎡(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이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J는 대리인 N(J의 형이다)을 통하여 2007. 11. 6. C을 대리한 E과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