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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0:20 경 횡성군 C 앞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상황을 정리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 내 딸이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 손잡이를 붙잡고 항의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손을 깨물고, 왼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