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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