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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2523629 구 상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9. 10. 21. 2019 가소 2523629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8,82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등의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관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D과 부산 북구 E, F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5. 12. 7. 03:33 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및 집 기가 훼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1. 18. D 등에게 보험금 등으로 8,825,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에 따라, 임차 인인 피고의 임대인인 D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 불능에 이 르 렀 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 피고가 위와 같이 D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한 피고에게 위 8,825,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 편 부산지방법원은 2016. 7. 14. 2015 하면 1873, 2015 하단 1873호로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6. 7. 29.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