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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1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8.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7. 01:50 경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 청 당직 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당직근무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 C에게 “ 커피 타 달라, 당직 비를 얼마를 받냐,

당직 비를 받고 왜 잠을 자냐,

나 좀 재워 주라” 라고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9. 21:07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관하여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5개월 됐다, 끝까지 한 번 해보자” 면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9. 00:10 경 전 남 순천시 G 소재 H 주점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 경 전 남 여수시 K에 있는 L 앞까지 이동하게 한 후 위 택시비 4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