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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6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6 동 여자 주민 두 사람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6 동아파트에 사기꾼이 산다는 것을 알고, 반상회를 열어 쫓아내야 하겠다면서 집 확인하고 갔다 ”라고 기재한 종이 박스를 위 현관문 앞에 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