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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7 2015누21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417,432,310원 2010. 12. 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70. 11. 6. 수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B의 최대주주{비상장주식 3,000주 중 2,305주 소유, 지분율 76.83%(= 2,305/3,000 × 100,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며, C과 D는 원고와 형제 사이로 B의 주주{각 100주 소유, 각 지분율 3.33%(= 100/3,000 × 100)}이다.

나. B은 C으로부터 2010. 12. 31. 3억 원의 채무를, D로부터 2010. 12. 31. 9억 원의 채무를, 2011. 12. 31.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각 면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라고 한다) 받았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과 관련한 해명 요구를 받자, 2013. 6. 26.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승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총 증여재산가액 합계를 1,267,750,000원으로 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2013. 8. 14. 위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0. 8. 당초의 증여세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통지를 하는 한편, 2013. 11. 4.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납부할 증여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에게, ① 2010. 11. 31. C의 증여분 3억 원에 대한 증여세 53,194,230원(가산세 17,344,230원 포함), ② 2010. 11. 31. D의 증여분 9억 원에 대한 증여세 217,117,030원(가산세 70,792,035원 포함), ③ 2011. 12. 31. D의 증여분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47,121,050원(가산세 40,046,050원 포함)의 합계 417,432,31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