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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4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